내년부터 일부 MRI 검사에 보험 적용

복지부, 건강보험 적용 늘려…B형간염약-유방암치료제 급여기간 늘어나

내년부터 B형 간염, 류머티스, 빈혈 등의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과

유방암 치료제에 대해 보험 급여 기간이 확대된다.

척추와 관절 질환에 대한 MRI 검사 역시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바뀌며

초음파 검사는 2013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 홈 메우기 치료에 대해 올해 안에

새로 보험이 적용되며,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해선 2012년부터 본인부담율 50%를

목표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2013년에는 치석 제거까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인의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도 포함됐다. 현재 20만

원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내년부터 매년 10만 원씩 올려 2012년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염민섭 보험급여과장은 “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의 71.5%에서 2013년 80%로, 연간 500만 원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07년 67.5%에서 13년 85%로 강화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실현하려면 3조1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연평균 1.2%의 보험료 인상분 △재정 지출의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내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건강보험 보험료는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해 연평균 6~8% 내외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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