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사탕 40%에서 불량 색소 나와

어린이 과잉행동 유발하는 타르색소 등 제대로 표시 않고 사용

사탕, 젤리 같은 일부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어린이에게 과잉행동(Hyperactivity)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가 사용되고 있어 어린이 식품에 또 한 번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합성 착색료를 사용한 어린이 기호식품 50개의 표시 사항을

조사하고 그 중 21개 제품을 시험 검사했다. 그 결과 8개에서 표시하지 않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거나,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색소의 명칭을 사용하는 등 표시 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2008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를 사용한 제품도 있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영국 식품기준청(FSA)이 2007년 어린이 과잉행동 유발을 이유로

사용 금지를 촉구한 합성 착색료인 황색4호, 황색5호, 적색40호, 적색102호를 1개

이상 함유하고 있었으며 절반인 25개가 3개 이상의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색소는 미국 식약청(FDA)이 알레르기 유발을 경고한

황색4호로 조사 대상 중 43개 제품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적색 40호가

42개 제품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합성 착색료 중 하나인 타르색소는 석탄타르에 들어있는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한 것으로, 원래는 섬유류의 착색을 위해 개발됐다. 식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안전성을 고려해 수용성 산성 타르색소가 주로 이용되며, 한국에서는 녹색3호, 적색2호,

적색3호, 적색40호, 적색102호, 청색1호, 청색2호, 황색4호, 황색5호 등 9종이 허용되고

있다.

타르색소는 소화효소의 작용을 저해하고 간, 위장 등에 장해를 일으키며 최근에는

발암성까지 보고되고 있어 안전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기관에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 조치를 요청하고,

식품업계에는 자발적으로 타르색소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첨가물 관련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주의사항

△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입할 때는 아이들의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색상의 제품은

되도록 피한다.

△ 타르색소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이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고른다.

△ 타르색소 외에 다른 식품첨가물과 관련한 표시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문구(예: 알레르기 주의 등)도 확인한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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