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경영진-소액주주, 주총 표대결

소액주주가 요구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일동제약의 주주들이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표 대결을 벌이게 됐다. 일동제약은

12일 주주 안희태 씨가 요구한 이사 선임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1일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일동제약의 주식 11.4%(우호 지분 포함)를 가진 안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안 씨는 일동제약의

현 감사인 안준찬 씨의 아들이다.

안 씨는 지난 4월16일 사외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추천하는 안건 상정을 일동제약

이사회에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6월9일 이를 거부하면서 “감사 교체안 등을 다룰

주주 총회를 26일 열겠다”고 공고했다. 이사회가 안 씨의 아버지 안준찬 현 감사를

다른 인물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 씨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판결에 따라 일동제약은 정기 주총에서 이사 선임 등 안 씨의 요구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주주에 대한 주총 고지 일자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주총

일자를 당초 26일에서 29일로 연기했다.

29일 주총에서는 최대 주주인 윤원영 회장과 이금기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현 경영진이 경영 참여를 요구하는 안 씨 등과 맞서 이사 선임안 등에서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동제약 그룹 사주인 윤원영 회장은 특수관계인 15인과 함께 21.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윤 회장(지분 5.43%)은 창업주인 고 윤용구 회장의 아들로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왔으며 전문경영인 이금기 회장(지분 5.31%)이 경영을 맡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금기 회장과 최대주주 윤원영 회장의 지분에다 우호지분까지

더하면 40%대를 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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