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할머니 인공호흡기 떼겠다”

세브란스병원 결정…시기-절차는 아직 안 정해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은 10일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식물인간

상태인 김 모 할머니(77)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21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세브란스병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존엄사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세브란스 병원 윤리위원회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지는 좀 더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물인간 상태에서 뇌사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다.

병원 측은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김 할머니의 가족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 뜻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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