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약값인하…제약사-시민 “용납못해”

제약사 “인하 근거 없다” 시민단체 “더 깎아야”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인 약값 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 약의 공급사인 노바티스나 그간 이 약에 대한 인하 운동을 펴온 시민단체가 모두

정부의 조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글리벡 약값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8일 글리벡 100mg 1정 가격을 종전 2만3044원에서

14% 인하된 1만9818원으로 직권 결정했다. 직권 결정이란 노바티스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위 의결로만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노바티스의 안병희 상무는 “스위스 본사가 현재 이번 조정에 대해 검토

중이어서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직 아니다”며 “조정 사유가 없는데도 이처럼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중하게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글리벡 약값 인하 문제를 제기해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성명에서 “이번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글리벡을

대체할 다른 복사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노바티스의 입맛에 맞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번 조정위 결정에 반발해 노바티스가 글리벡의 공급을 중단할 조짐도

있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봐가며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는 글리벡 값을 14% 인하한 이유를 “2차 대체약인 스프라이셀과의

경제성 평가 결과와 한-유럽(EFTA) 관세 인하분, 그리고 본인 부담 경감분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인하된 약값은 6월 중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리벡 약값 논쟁은 건강세상네크워크 등이 작년 6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조정 신청을 냄으로써 시작됐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는 6회에 걸쳐 약값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두 결렬됐다. 약제급여조정위는

지난 5월23일 첫 회의에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8일 두 번째 회의에서 최종 직권

결정을 내렸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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