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어린이 과자류에 품질인증

색소 등 기준치 이하로 사용한 과자류만 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을 빠르면 8월부터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관련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과 ‘어린이 건강 친화기업 지정 기준’ 등 관련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6~7월 중 품질인증과 건강친화 기업에 대한 지정 신청을 받은 뒤 8월께 첫 번째

인증 업체가 나올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은 칼로리, 당, 지방, 나트륨 등이 하루 섭취 기준량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타르 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카페인, 발암성 곰팡이독소, 식중독균 등도 기준치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통과해 인증을 받은 제품은 다른 식품보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볼 수 있다.

식약청은 오는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관련 업계의 적극 참여를

당부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위한

안전 기준, 영양 기준,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과 어린이 건강친화 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 문의 식약청 식생활안전과

02-380-1678.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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