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약 판금 행정명령 취소하라”

제약업계, 식약청 상대로 집단소송

‘석면 약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명령이 사상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한국제약협회는 14일 “지난 9일 식약청이 석면 오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의약품 1122개 품목을 생산하는 제약사 중 상당수가 식약청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식약청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행정명령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체는 70~80개 사로 제약협회는

14일 정오까지 의향서를 제출한 회원사를 모아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청을 상대로 한 식품업계의 행정소송은 간혹 있었지만 의약품 위해성과

관련해 식약청이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제약업계가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약협회 박정일 고문변호사는 14일 코메디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선임을

받은 상태가 아니지만, 협회 고문변호사로써 우선 판금 조치를 포함한 식약청의 행정명령을

효력정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은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식품의 경우 행정소송이

간혹 있었지만 의약품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처음”이라며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공공복리 목적의 행정명령에 대한 업계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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