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석면 약’ 판금조치 재검토?

“대체 약 없다” 항의 빗발

석면 오염 우려 1122개 의약품 중 대체 약이 없으니 이들 약에 내려진 판매금지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제약사와 환자의 건의가 빗발치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에서도 판매금지조치가 섣불렀으므로

판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9일 판매금지조치를 내리면서 대체약이 없다는 이유로 일양약품의

‘속코정’, CJ제일제당의  ‘알말정 10㎎’ 등 5개사 11개 품목에 대해서 30일

동안 판매와 유통을 허용했다.

그러나 코메디닷컴 취재결과 이 약 외에도 소아 간질 발작에 1차 약으로 처방되는

하나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과 신장질환제 케이콘틴서방정(한국파마), 간디스토마

구충제인 디스토시드(신풍제약), 파킨슨병 치료제 트리헥신(태극제약) 등은 당장

대체할 제품이 전혀 없어 일선 병의원에선 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11일 현재 대체약이 없다는 신고는

제품명을 일일이 거명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이 같은 일선의

혼란을 감안할 때 판매금지조치가 국민건강을 위해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금지를 유예해달라는 대로 다 허용하면 기준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금지하는 게 더 피해가 크다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윗분들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 1122품목에서 40개 품목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는 탈크를 사용했다고 보고하고 식약청의 품목허가 서류에는

기재돼있지 않은 차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식약청의 품목허가 대로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 행정착오”라고 설명했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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