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의사, 환자 흉기에 찔려 사망

의협 “병원폭력 막기 위한 근본대책 필요”

부천의 한 의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의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52분쯤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P비뇨기과의원 원장

박 모(68) 씨가 이 의원에서 1년 넘게 치료를 받아온 환자 백 모씨(72)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백 씨는 의사 박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의 배도 흉기로 찔러 현재 부천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씨가 평소 의사 박 씨에게 “치료를

받아도 왜 병이 낫지 않느냐”는 불만을 표시해 왔다는 주변의 진술에 따라 백 씨가

치료 과정에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진료실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10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의원에서는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의사가 중태에 빠졌으며, 작년 6월에는 충남대 의대 교수가

환자에 의해 피살되기도 했다.

이처럼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충남대 의대 교수 피살 사건 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신변 안전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쪽의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12조와 제87조는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 방해 때문에

실제 처벌을 받은 경우가 드물고, 폭력행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단순 업무 방해 정도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충북 제천서울병원 응급실 오인영 과장은 “2007년 6월 난동을 부리는 환자가

나타났을 때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해 경찰에 항의한 적이

있었다”며 병원 폭력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야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안전한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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