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질 높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말기암환자에게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34개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완화의료(palliative care) :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ㆍ심리사회적ㆍ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치료와 지지를 통해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WHO 등에서 ‘호스피스’ 보다는 ‘완화의료’ 용어 사용 권장)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예산 지원 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하였으며, 금년부터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08.9.11)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기관 34개소를 선정하였다.

금번에 선정된 34개 완화의료기관은 총 13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지원 선정기관에서는 말기암환자에게 통증 및 증상관리, 정서적ㆍ영적

지지 등의 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간병 등으로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될 것이다.

  ※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예산지원사업 추진 경과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총액

240백만원

800백만원

1,050백만원

1,300백만원

1,300백만원

지원기관

15개

21개

23개

30개

34개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의 법제화 및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암관리법 개정안에 완화의료 제도 정착에 필요한 완화의료의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당정액제(포괄수가제)로 보험체계

개편을 통해 수가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지원기관에 대한 사업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완화의료의 표준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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