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AOLD 이달부터 보험적용

재료비, 비용에서 제외돼 환자 부담 ‘뚝’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척추 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법

중의 하나인 AOLD(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 치료)의 수술비에 대해

보험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AOLD는 뉴클레오톰이라는 자동 흡입장치를 이용해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법

중의 하나. 우리들병원은 이 수술법이 수술용 집게를 사용하는 기존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고,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지금까지

시술돼 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법

중의 하나인 AOLD에 대해 수술비는 급여로 전환하되, 재료비는 비용 산정을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수술비는 보험 적용을 하되 재료비는 환자나 보험공단에 청구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환자의 치료비는 대폭 줄어든다.

이에 대해 우리들병원은 “그동안 환자들에게 고가의 진료비를 부담시킬 수 없어

보험 적용을 강력히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재료비 비용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전문가들의 입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추가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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