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용 합성수지제 용기.포장에 대한 중금속 규격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용 합성수지제 용기․포장에 대한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이번 주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 합성수지제의 경우,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재질 중 잔류량이 총합으로서 100 ppm 이하 이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납 및 카드뮴에 대하여만 각각 100 ppm 이하로

관리하던 규격에 비하여 대폭 강화된 규격으로, 유럽연합의 규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식약청에서 2008년도에 국내 유통되는 용기․포장 307건에

대한 검사 결과 동 개정(안)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으나, 향후 국내 유통 식품용 용기․포장의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품질 향상에도 한층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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