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사용금지 314개 약 성분 발표

복지부, 처방 조제시 보험적용 못받을 수도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4월 1일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살 경우 의사나 약사의 컴퓨터에 ‘임부사용금지의약품’ 팝업창이 뜨는

등 안전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임부사용금지 약 314개 성분 리스트를 의사 약사에게 이미 전달했으며

이들 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인터넷으로 즉시 제공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통해 계속 공급하겠다고 2일 밝혔다.

DUR은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96%, 약국의 98%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함께 처방 조제하면 안되는 병용금기의약품과 소아 등 특정연령대의 사용이 금지된

연령금지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임부사용금지의약품이란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나 독성 등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임부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하야 하는 의약품이다.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의 이익보다 현저히 높은 의약품은 1등급(65개 성분),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은 2등급(225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성분 개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성분 계열의 의약품이

있기 때문이다.

1등급 성분을 불가피하게 처방 조제할 때는 그 사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인정받을 경우에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2등급 성분은 의사가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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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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