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여성 골다공증성 골절예방가이드

【런던】 영국립임상평가연구소(NICE)가 폐경여성의 골다공증성 골절을 예방할

때 사용하는 약물 관련 가이드라인(최종판)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골절 경험이 없는 폐경여성의 1차 예방과 골절 기왕력이

있는 폐경여성의 2차 예방에서 사용하는 약물 등 2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1·2차 예방 분리 추천

골다공증은 골조직이 약해지는 질환으로 골강도가 낮아져 골절위험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남녀 모두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데 여성이 폐경 후 골감소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최종판에서는 폐경여성을 대상으로 한 1차 및 2차 예방에서

다양한 치료법을 추천하고 있다. 아울러 제1선택제의 금기·비내성 환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임상적 기준에 따라 다른 예방법을 제안했다.

대표 연구자인 피터 리틀존스(Peter Littlejohns) 교수는 “1, 2부로 구성된 새

가이드라인은 골다공증성 골절의 1차 및 2차 예방에 모두 도움이 되면서도 비용 효과가

가장 높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 골다공증성 1차 골절의 예방제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차 예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알렌드론산의 적응증 확대를 추천하고 있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골다공증이 확인된 폐경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약물복용이

어려운 여성에는 효과적인 대체요법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는 또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전문가와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이 높은 사람,

그 가족, 치료 제공자와 협의를 통해 얻어진 의견도 반영해 만들었다”면서 골다공증성

골절위험이 높은 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예방 가이드라인>

1차 예방 가이드라인에서는 골절의 독립된 임상적 위험인자 1개 또는 골밀도(BMD)

저하의 지표 1개를 갖고 있고 골다공증(T-스코어=-2.5 SD 이하)으로 진단된 70세

이상 여성에서 골다공증성 골취약화에 따른 골절의 1차 예방제로 알렌드론산이 추천됐다.

위험인자를 2개 이상 갖고 있거나 BMD치가 낮은 7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이중에너지

X선 흡수법(DXA) 촬영 여부는 담당의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략해도 무방하다.

또한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70세 미만의 폐경여성에는 (1) 65∼69세이고 독립된

임상적 골절 위험인자가 1개 이상 있는 경우 (2) 65세 미만이고 독립된 임상적 골절

위험인자 1개 외에 BMD치가 낮은 지표를 1개 이상 가진 경우-에는 1차 예방제로 알렌드론산을

추천하고 있다.

알렌드론산에 금기·비내성인 여성, 특별한 복약 지시를 지킬 수 없는 여성에게는

나이, T-스코어, 독립된 임상적 골절위험 인자수에 따라 리세드론산이나 에티드론산을

대체제로 추천하고 있다.

알렌드론산, 리세드론산, 에티드론산에 모두 금기·비내성인 여성, 특별한

복약 지시를 지킬 수 없는 여성에게는 나이, T-스코어, 독립된 임상적 골절 위험인자수에

근거해 스트론튬 레닐레이트를 대체약물로 추천하고 있다.

<2차 예방 가이드라인>

골다공증성 골취약화에 따른 골절의 2차 예방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에 대해 알렌드론산을 추천하고 있다.

75세 이상 여성에 대한 DXA 촬영은 의사가 임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1차 예방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로 알렌드론산을 복용할 수 없는 여성에게는 나이,

T-스코어, 독립된 임상적 골절위험 인자수에 근거해 리세드론산이나 에티드론산을

추천하고 있다.

1차 예방에서처럼 알렌드론산, 리세드론산, 에티드론산을 모두 복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이, T-스코어, 독립된 임상적 골절 위험인자수에 근거해 스트론튬 레닐레이트나

랄록시펜을 추천하고 있다.

1차 예방에서 처럼 앞서 언급한 약물을 모두 적용할 수 없거나 알렌드론산, 리세드론산,

에티드론산 치료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이, T-스코어, 독립된

임상적 골절 위험인자수에 따라 테리파라타이드를 대체약물로 추천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약제로 이미 1차 또는 2차 예방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치료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담당의가 치료를 중단하는게

적절한지 판단될 때까지 계속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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