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멜라민 과자 없다” 판매금지 해제

이틀만에 “시판 과자에서 멜라민 검출 안돼”

“독일산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이 나왔다”고 발표하며 국산 12개 식품에 대한

전면 판매금지 및 수거 조치를 내렸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틀 만에 “12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로 멜라민이 나온 것은 한 품목에 불과하며, 나머지 11개 품목은

그렇지 않아 판매금지 및 수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혀 무책임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식약청은 26일 “지난 24일 판매금지 됐던 12개 제품 중 1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판매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판매가 금지됐던 11개 품목은 모두 시판되는

과자, 음료수였던 반면, 멜라민이 검출된 1개 제품(동은FC의 ‘멀티믹스 분말’)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었다.

결국 식약청이 조금만 신중하게 멜라민 검출 여부를 검사하고 발표했더라면 소비자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해당 식품 업체에게는 애꿎은 피해를 떠안기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식약청은 지난 24일 독일 업체(Chemische Fabrik Bundenheim KG)의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한 식품첨가물 피로인산제이철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해외 보고에 따라 국내에

수입된 이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12개 제품에 대해 전면 판매금지 및 수거 조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었다.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유통 및 판매 금지에서 해제된 제품은 △해태음료: 과일촌씨에이

포도 △오리온: 고소미, 고소미호밀애, 고래밥 매콤한맛, 고래밥 볶음양념맛,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 왕고래밥 양념맛 △대두식품: 복분자 플러스 양갱 △삼아인터내셔날:

닥터유 골든키즈 100% △(주)에스엘에스: 미니막스멀티 비타민 & 무기질(딸기맛,

포도맛)이다.

동은FC의 ‘멀티믹스 분말’은 멜라민이 6.4ppm 검출돼 계속 판매금지 품목에

올라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원료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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