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절차 쉬워진다

복지부, 뇌사판정위 폐지 검토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현행법상 뇌사 판정을 내리려면 전문의사 2인 이외에 종교인,

법조인 등을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의무화돼 있는 등 절차가 복잡해

앞으로 위원회를 없애거나 위원 구성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뇌사자가 장기 기증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 현행법상 유족의 거부

의사 확인이 필요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 유기족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유족 범위를 선순위자 1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기증 및 뇌사 판정 절차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오늘부터 관련 학회, 종교 단체, 민간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

2008년 말 현재 뇌사를 통한 장기 기증자 숫자는 256명, 장기 이식 건수는 2763명,

장기이식 대기자 숫자는 1만 717명이다. 한국의 인구 1백만 명 당 뇌사 장기 기증자

숫자는 3.1명으로, 스페인 35.1명, 미국 25.5명, 프랑스 22.1명보다 크게 부족하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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