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화장품 10개 중 6개 계속 유통

식약청 회수명령 불구, 회수율 43% 그쳐

불량 화장품의 회수율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와 ‘화장품 인체 위해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발표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인체에 해를 입힐 우려 때문에 식약청이 회수 명령을 내린 24개

품목 중 생산량 파악이 불가능한 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품목의 회수율은

43.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능성 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명령을 받은 (주)에뛰드하우스의

자외선 차단제인 ‘아쿠아 선 스프레이’의 경우 회수 명령을 받기 전인 지난해

 여름에 대부분이 판매돼 회수율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량 화장품 회수율이 부진한 이유는 회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현행 화장품법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수대상 화장품은 용도별로는 스킨케어 10종류, 선크림 5종류, 네일케어 5종류

등이었다. 회수명령 이유는 자가 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지만 유통시킨

사례 10건, 시험기관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건 등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4년 간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는 총 28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신고 건수는 2004년 211건에서 지난해 994건으로 무려 4.7배나 늘어났다.

접수된 부작용 종류는 피부발진이 48.5%로 가장 많았고, 피부장애 17.8%, 안구

및 시력 손상 3.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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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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