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지 ‘살빼는 주사’ 국내 선풍적 인기

‘브리트니 주사’, 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아

‘브리트니 주사’ 또는 ‘살 빼는 주사’ 등으로 불리는 지방분해 주사 요법이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시술되고 있어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식 명칭이 PPC(phosphatidylcholine)인 이 주사제는 원래 간경변 환자에게서

일어나는 간성 혼수에 대한 보조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인기 여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 주사를 맞고 살이 빠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도권의 모든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시술 중”이라고 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주사제는 미국에서 미용 목적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약물이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PPC 주사의 주성분은 콩이나 두부에 함유된 레시틴이라는 인지질로서 리포빈,

리포디졸브 주사라고도 불린다.

PPC주사는 2000년 초 국내에 도입됐지만 곧 시장에서 사라졌다. 그 뒤 작년 2월

진양제약이 ‘리포빈주’라는 상품명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았고, 의약품 전문 도매

업체인 아미팜이 독점 판매권을 갖고 6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출산 뒤 부쩍 날씬한 모습으로 새 앨범을 발표했을

때로, “PPC 주사로 살을 뺐다”는 소문이 돌면서 PPC의 인기가 치솟았다.

아미팜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매출이 수직 상승세”라며 “매출액을

밝힐 수 없지만 서울, 경기 지역의 모든 성형외과, 피부과에 납품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술 병원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만 관련 약물은 지방 세포의 크기만 줄여주지만

이 주사는 지방 세포 자체를 파괴해 배출시키기 때문에 기존 요법과 차원이 다르다’고

홍보하고 있다.

PPC주사는 6~8주 간격으로 2~3회 주사를 맞으며, 팔, 복부, 허벅지, 얼굴 등 특정

부위 살을 빼는 데 사용된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시술비는 대개 50~100만 원 수준이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의 홍정근 홍보이사는 “PPC 주사의 지방 분해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미국에서는 미용 목적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한국에서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PPC 주사의 남용을 막으려면 의사가 약물의

기전이나 효과에 대해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만 전문 리셋클리닉의 박용우 원장은 “PPC 주사가 동맥경화, 지방간 등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꽤 오래됐지만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0년 대

후반 브라질의 파트리샤 리타라는 의사가 눈 밑 지방 제거에 사용하면서부터”라며

“그러나 이 주사의 효과나 안전성, 부작용을 입증하는 연구가 발표되지 않았고 그래서

브라질에서조차 미용 목적의 PPC 주사 사용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PPC 성분은 지방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 괴사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PPC 주사를 놓으면 처음에는 주사 부위가 빨갛게 붓고 시간이 지나 붓기가 빠지면서

염증 반응에 의해 지방이 괴사되는 과정을 밟는다.

박용우 원장은 “PPC가 지방에만 들어가면 지방 조직만 염증 반응으로 죽겠지만

근육이나 피부에 들어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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