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불법 대중광고 과징금 두배 인상

식약청, 현행 5000만원 현실성 없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팔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으나 과징금 액수가 적어 규제효과가

떨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징금 최대 액수를 2배로 인상키로 했다.

식약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곧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는 최근 단속결과에 대해 제약업계가 판매금지 등 행정처분보다는 과징금을 선택해

처벌 받는 등 관련법규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지난 한해동안 불법 대중광고 행위로 적발된 제약회사는 모두 18개사라고

밝혔다.

회사별 적발내용을 보면 △SK케미칼이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를 모 일간지에 기획기사

형태로 광고해 판매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대웅제약은 비만치료제 ‘엔비유’에 대해 이벤트 형식의 캠페인을 벌여 간접광고

행위로 역시 판매정지 6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이 제약회사들은 과징금 5000만원으로

행정처분을 갈음했다.

한국화이자는 지하철 무가지에 ‘가짜 비아그라를 찾아라’는 기획기사를 게재해

비아그라에 대한 대중광고를 하다 식약청이 단속하자 제약회사와 무가지 회사가 모두

‘광고의도가 없었다’고 항의함으로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문의약품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영업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게 싫으면 처분 만큼의 과징금(최대 5000만원)을 물도록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선택은 제약사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대부분 제약회사들은 약이 별로 인기가

없으면 업무 정지를 선택하고, 업무 정지로 보는 손해보다 과징금 손해가 적으면

과징금을 택하는 실정이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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