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뇌사자 신고 의무화해야”

한나라당, 장기이식 촉진 위해 법 개정 추진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 함으로써 장기 이식 대기

환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뇌사자

장기 기증 활성화, 독립적인 장기 구득기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는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지고

가족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만 뇌사 판정이 이뤄지고 장기 이식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뇌사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신설될 장기 구득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기 이식이 보다 많이, 지체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 이식과 관련해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설립돼

있지만 이 기관은 기증받은 장기를 배분하는 역할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장기 기증

활성화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명의대 조원현 교수는 대한이식학회가 9일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독립적인 장기 구득 기관이 만들어지면 뇌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신고를 미리 접수 받고 뇌사자 가족에 대한 설득.지원

작업 등을 벌임으로써 더욱 많은 장기 이식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인 한덕종 서울아산병원 외과 교수는 “한국의

장기 이식 수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지만 국민의 인식과 법 제도의 미비 때문에

장기이식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대기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1999년 재정된 장기이식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증자의 뜻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대기자는 1만709명이지만,

생체 기증자(살아 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것)는 1590명, 뇌사 기증자는 256명에

불과하다. 생체 기증은 기증자 한 명에게서 하나의 장기만 받을 수 있지만, 뇌사자로부터는

여러 장기를 받을 수 있어 작년 뇌사자 256명에게서 834건의 이식수술이 이뤄질 수

있었다.

한국의 뇌사자 발생은 2005년 현재 10만 명 당 116명으로 세계

네 번째로 많지만 뇌사자로부터 장기 기증이 이뤄지는 비율은 0.28%로 세계 최고인

스페인의 6%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만성신부전, 간경변증 등 질병은 장기 이식을 통해 큰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환자나 가족의 의료비 부담도 이식 수술을 통해 크게 줄일

수 있다.

한덕종 이사장은 “현재 뇌사자 장기 기증과 관련된 국내 법은

이식수술 대기 환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행정상의 편의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많다”며

“줄기세포, 인공 장기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간의 장기를 대체할

수준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장기 기증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독립 장기 구득기관 시범사업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애주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3개

정도의 거점 기관을 만드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라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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