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병원 병상 5%까지 외국인에 배정

대형 종합병원이 외국인 입원 환자를 유치할 때 전체 병상의 5%까지만 외국인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10일 입법예고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해

오는 3월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서울대병원 등 규모와 의료 수준이 국내 최정상 급인 44개 대형 종합병원(종합

전문 요양 기관)의 외국인 입원 환자 유치 가능 병상 비율을 5%로 제한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 때문에 내국인 환자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대형 종합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이 89.2%이고, 외국인 환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실이나 특실 가동률은 66% 수준이므로 외국인 입원 때문에

내국인이 입원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형 종합병원에 대한 외국인의 입원 숫자는 제한되지만 외래 환자는 제한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대형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입원, 외래

진찰과 관련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의 1명 이상, 상담ㆍ연락 전문 인력

1명 이상인 의료 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모든 기관은 매년 8시간 이내의 법규ㆍ소양 교육을

이수하고 구체적인 사업 실적을 보고하도록 개정안은 의무화했다.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했거나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등은 외국인 환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대행 사업자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유치 대행

사업자는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가입 기간 1년 이상, 보상 한도 3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의료인 1명 이상을

두어야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4월말까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된 뒤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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