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송명근 수술 임상시험 ‘부분공개’

코메디닷컴 요청에 “결과요약-재질 부분만 공개”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심장 판막 수술법(CARVAR·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을 개발할 때 실시한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의

자료를 ‘부분 공개’하겠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일 코메디닷컴에 통보했다.

식약청은 CARVAR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 기기의 판매 승인을 내줄 때 송 교수로부터

제출 받은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자료에 대해 코메디닷컴이 지난해 12월17일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1월9일 ‘공개 불가’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코메디닷컴이 1월14일

이의신청을 하자 재심의 끝에 이날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식약청은 이날 결정 통지서에서 “동물실험 자료의 실험성적 결과서와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의 요약서, 그리고 제품 사용상 부작용에 대한 검토 진행

사항은 공개하되,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이름 등 개인 정보와 경영 및 영업 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공개하기로 결정한 내용은 동물실험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결과서 부분, 그리고 CARVAR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 기기의 재질이 안전하다는 내용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ARVAR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등에서 보고된 자료가

있는 만큼 이 부작용 사례에 대해 식약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내용도

우편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메디닷컴은 식약청이 보낸 정보공개 내용을 우편으로 받으면 △부분 공개가

타당한지 △부분 공개한 내용이 논란을 빚은 CARVAR 수술법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할 계획이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소속 의사들은 지난해 11월6일 열린 추계 학술대회 때부터 송

교수에게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송 교수는 “특허

정보가 유출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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