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대암 무료검진대상자 확대

복지부 입법예고, 외국인 6만 포함 806만여명 확정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을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해 올해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는 806만 9000명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건강보험

월 보험료 부과액을 지역가입자는 6만7800원 이하에서 7만2000원 이하로, 직장가입자는

5만6500원 이하에서 6만원 이하로 올려 대상자를 늘렸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년도

미수검자도 다시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그간 주소지가 없거나 보험료 부과 정보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던 외국인 6만6502명을 비롯, 육해공군 종사자 3만5156명, 항운노조 등 특수사업장

종사자 3662명에 대해선 직접 사업장으로 알려주거나 개별통보를 통해 이번 무료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암 검진 대상자들에 대한 검진 안내문을 다음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5대 암 조기검진사업에 따라 5대 암을 검진 받는다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소득 상위 50%는

비용의 20%를 자신이 부담한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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