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 절반 요양급여비 더 타내

심평원, 의사 간호사 숫자 허위 신고 적발 119억원 환수

노인요양병원 중 절반 가량이 의사나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689개 노인요양병원 중 568개 병원에

대해 의료인력 및 시설 현지조사를 벌여 274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수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병상수를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를 과다 청구해왔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들의 부당청구지급액 가운데 총 119억 원을 환수조치하고 올해 역시

현지확인을 계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노인요양병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의료인력 확보관련 차등수가제가

‘병상수에 대한 의사 및 간호사 수’를 등급별로 나눠 의료인력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하루 입원료에 일정액을 더해주는 점을 악용, 의사와 간호사 수를 허위로 부풀리고

병상 수는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급여비를 더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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