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시험 자격 완화”

대한중환자의학회, 6개월 이상 몰입 근무 인정시 수련 면제

중환자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전문의 제도를 인증받아 올 2월부터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배출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회가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에 준하는 수련 과정을 마친 자에 한해

수련을 면제키로 했다. 중환자실 몰입 근무 기간도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학회는 "2009년 이전에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에 준하는 수련 과정을 마친

전임의는 수련위원회로부터 6개월 이상의 중환자실 몰입 근무를 인정받으면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전임의 과정 수련을 받지 않더라도 2012년까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이는 전임의 수련만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며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2항 항목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6조 2항 항목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동안 중환자의학회에서 주최하는 BASIC과

Advanced Course를 이수 ▲수련 기간 동안 연수평점 10점 이상 취득 ▲수련 기간

내 혹은 수련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 중환자의학회에 초록 발표 등이 포함돼 있다.

만약 2009년 2월 28일 이전에 중환자실 몰입기간에 해당하는 수련을 받았으나

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도 몰입근무 기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학회는 "2009년부터 시작되는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에서 남은 중환자실

몰입 근무 기간을 완수하고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2항을 충족시키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3개월의 몰입 근무기간을 인정받은 전임의는 수련 기간 동안 몰입 근무

기간 3개월, 환자 50명 이상의 기록, 논문집담회 12회, 증례집담회 6회, 지도전문의

강의 6회 이상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2008년도 2월 중환자의학과 관련된 전문과목 전문의를 획득하고 2008년 3월부터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상근하거나 전임의 수련을 받은 회원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된다.

향후 3년 동안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중환자 진료에

참여하고 중환자 의학 관련 논문 점수 등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서류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이 없이도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한편,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제도는 중환자 의학을 전공한 전문의사들이 중환자

진료에 보다 많이 참여해 중환자 관리의 질을 향상사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1-08 11:57

출처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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