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항소심 빠르면 다음달 선고

20일 첫 재판…“한두번 심리 뒤 결정”

고등법원으로 간 국내 첫 존엄사 사건의 선고가 빠르면 2월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재판을 시작한 뒤

한 두 차례 정도 심리를 한 뒤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는 2월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판결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인사 이동으로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 기록부터

다시 봐야 하는 등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식물인간 상태로 1심에서 존엄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인정받은 김 모 할머니(76)의

기대 수명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재판부가 심리를 서두르는 이유다.

또한 1심에서의 쟁점 이외에 김 할머니 가족측(원고)과 세브란스병원(피고) 사이에

크게 새로 다툴 쟁점이 없고, 신청할 증인의 수도 많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지난 12월30일 공식 재판 전에 변론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개최해,

가족 측과 병원 측의 변론 방향을 듣고 첫 재판일을

정했다.

항소심에서도 역시 환자의 자기 선택권과 생명권 중 어느 가치가 먼저인가와,

환자가 명시적으로 존엄사 의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가족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존엄사

의지를 추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도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 기록부터 다시 봐야 하는 등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인사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나눴다”며 “1심의 쟁점 이외에 새롭게

다툴 부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치료중지 가처분 소송’의 1심 재판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환자의 평소 의지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인간 존엄, 존엄사권, 환자의 자기결정권,

자연사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비약 상고’를 통해 항소심 없이 바로 대법원으로 가 최종

판결을 받자고 제안했으나 가족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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