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무책임한 비약상고 제안, 받아들일수 없다”

존엄사 재판 원고측 신현호 변호사 인터뷰

한국 최초의 존엄사 재판에서 원고 측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18일 “어제 세브란스병원이 비약상고(2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최종 법리적 판단을 의뢰하는 것) 결정을 밝힌 직후에는 2심에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

3심으로 바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으나, 동료 변호사들과 의논한 결과 비약상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세브란스병원의 논리가 모순되고 저의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비약상고를 제안하면서 “1심 판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적용에 있어

과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지만, 신 변호사는 “해당 사항은 1심 재판부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브란스병원이 환자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환자의 뜻과 1심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면 되는 것이지, 인간의 존엄성을 운운하며 비약상고를 제안하는

것은 기독교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여론무마용이자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비약상고를 제안한 쪽은 여러 법률적 논쟁 중에서 특정 항목을

집중적으로 다투겠다는 등 비약상고를 하는 정확한 목적을 제시해야 하는데, 세브란스

측은 비약상고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도의적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이 3심까지 있는 이유는 2심이 1심보다, 3심이 2심보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며 “원고 측 입장에서는 현재 95% 재판에서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고, 또한 대법원은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고등법원을 거쳐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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