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허위처방 의사 4명 적발

경기경찰청, 직접 환자 진료않고 건당 2~3만원

직접 진료하지 않고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허위처방한 의사와 불법 조제한

약사, 불법 판매를 담당했던 가정주부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디펙스와 푸링정 등을

살빼는 약으로 허위처방전을 발급한 의사 최모씨(32세)와 의약품을 불법 조제한 약사

김모씨(43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온 가정주부 서모씨(36세) 등 5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에서 개원중인 김모 원장을 비롯한 4명의 의사는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마약류 성분이 든 의약품을 1건당 2만원을 받고 70차례에 걸쳐 3000여 정을

발급해 준 협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 김씨 등은 일반 처방전의 경우 급여로 적용돼 1건당 2500~3500원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은 비급여로 1건당 2만~3만원을

받고 허위처방전을 발급해줬다.

또 약사 김씨 등 4명은 병원 처방전 없이 단골고객에게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정을 불법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약류인 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은 한 달 이상 복용하면 신경과민과

두통, 고혈압, 환각, 구토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3개월 이상 복용하면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무려 23배 증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마약류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2-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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