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 덴티스트? 닥터 영역 ‘야금야금’

치과의사들, IPL·보톡스 시술 만연…"얼굴과 턱은 치과 영역"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진료영역이 이제는 의료계를 넘어 치과계까지 진행되고

있다. 치과의사들이 ‘구강 밖으로 나가자’며 영역을 확대,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개원가에 따르면 일선 치과의원들이 필러성형과 보톡스, IPL이나 고주파를

이용한 피부관리를 표방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언론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의사들이 쁘띠 성형 및 레이저 치료 등에서 파생하는 안구 진료는 물론, 주름제거,

피부관리, 제모 등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것.

실례로 강남에 위치한 I치과의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웰빙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IPL, 고주파, 피부재생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피부관리사를 따로 두고는 있지만,

IPL 등의 시술은 치과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원장은 “치과의사 또한 의사이기 때문에 IPL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치아, 턱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에 보톡스 등을 이용한 치료는

이미 치과의사들의 영역이 됐다”고 말했다.

이미 치과의사들은 클럽 등을 통해 보톡스, 필러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는 치과 마케팅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치과계에서는 구강 질환 뿐 아니라 턱, 얼굴 질환이 치과영역이라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쁘띠 성형 및 레이져 시술에 능통한 치과의사가 이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일선 치과의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치과의사들은 교육을 받은 후 환자를 상대로 이를 진료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세미나는 이미 100회 이상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턱미용치과클럽 최재영 원장은 “치과진료로 발생하고 있는 안면 질환에 대한

치료는 이미 오래전부터 치과 분야였다”라며 “이를 토대로 얼굴 전체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진료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치과의사들 또한

입 안의 진료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 동안 문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며 환자들도

치과에서 받는 시술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치과의사들이 피부와 관련된 시술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의 의사는 일반의사를 의미하므로 치과의사들이

IPL 등의 시술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치과의 경우

구강과 관련된 질환을 위해 시술을 하는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치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톡스 및 레이져의 사용용도와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어떤 부위에 시술하는지, 구강 질환과 연관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피부미용에 관한 시술을 했다면 이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피부과 의사들을 또한 이러한 치과의사들의 행보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A 피부과 개원의는 “의료법에는 치과의사는 치과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영역의 침범을 떠나 의료법 위반일 소지가 크다”고 피력했다.

물론, 악관절 장애 등으로 보톡스나 레이져를 이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겠지만

요즘 치과 개원의들은 주름 제거는 물론 제모 등까지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B 피부과 의사 또한 “치과의사들이 의료법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의아해하며

“면허가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이는 피부과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1-27 12:1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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