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초비상…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병협, 입법 발의 관련 국회 법안심사 위원들에 반대입장 전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앞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지난 8월 공단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해당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는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겠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돼 온 건보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처방금액

환수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원외처방에 따른 아무런 이득없이 억울한 환수를 받아야 하는 병원계는

이 법안 통과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지난 8월 서울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위한 법이 마련된다는 소식에 병원계는

격노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원외처방을 통해 의사가 얻는 이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보험재정을

축내기 위해 원외처방을 늘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과잉처방 조장 우려 등에

앞서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을 철회권고 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병협은 법안심사소위위원들을 비롯한 상임위위원들에게 개정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제정에 앞서 진정 환자를 위하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국회의 개정안 처리 여부가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계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1-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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