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송명근 수술 타당성 심사 19개월 ‘팔짱’

법적으론 100일 이내 끝내야…“전문지식 없어 못해”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수술법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송 교수의 보험 적용 신청을 받고도 1년 이상 심사를 미뤄 환자에 불이익을 주고

의사들간의 갈등에 불을 지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4월 송 교수로부터 CARVAR(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 성형) 수술의 보험 적용 신청서를 받았다. 심평원은 의료기술 또는 약에

대해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할지에 대해 심사한다.

심평원은 그러나 1년 2개월이 지난 올 6월에야 흉부외과학회에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또 흉부외과학회가 한 달 만에

의견서를 보낸 뒤에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

조건현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가톨릭대 교수)은 14일 코메디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으로부터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올 초여름으로

기억하며, 한 달간 의견서를 준비해 7월28일 심평원 측에 전달했다”며 “의견서

전달 뒤 심평원이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지난 10월28일 학회 대표를 심평원 회의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의 설명이 맞다면 심평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심의를 1년2개월 간 미뤄왔다는

얘기가 된다.

심평원의 결정은 △보험 적용 △비급여(치료할 수는 있지만 환자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함) △반려(치료할 수는 있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으면 안 됨)의

세 가지다.

심평원이 결정을 미루면 송 교수는 환자에게 비보험으로 계속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만에 하나 안전하지 않은 수술이라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가 된다.

심평원의 관계자는 “규정상 10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1년 7개월이 되도록 심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의 다른 관계자는 “업무가 밀린 데다 원체 민감한 주제여서

쉽게 결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의료 기술 평가는 규정 상 신청 10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지만 이를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심평원은 논란이 확대되자 14일 “CARVAR 수술과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심평원은 새 수술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련 연구결과나 논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로부터 “그렇다면 신의료기술평가는 왜 하겠다고 나섰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심평원의 심사 결과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보내져 의료보험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박표원 교수는 “송 교수가 흉부외과학회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심평원이 서울아산병원과 건국대병원로부터 송 교수가 지난 10여년간

실시한 CARVAR 수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할 대한심장학회와

함께 안전성 평가를 마치면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 교수의 새 수술법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심평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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