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관리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을 통합하고 완화의료(호스피스)제도 도입에 따른 완화의료의 대상자, 완화의료기관 지정, 완화의료기관 평가 등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기간 : 2008.10.10 ~10.31

이번 암관리법 전부개정안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국가암관리 사업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완화의료제도 도입을 통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암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암정보사업 신설 (안 제13조)
   – 국가에서 암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암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암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 완화의료의 대상자 및 입소절차 신설 (안 제17조, 제21조)
   – 완화의료대상자를 말기암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로 규정
   – 완화의료 신청은 환자의 완화의료 동의서와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완화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신설 (안 제19조, 제23조)
   – 암환자 완화의료의 표준화 및 질 보장을 위해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을 갖춘 기관을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완화의료 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의무 불이행시 지정취소 근거 마련

 ○ 완화의료기관의 평가제도 신설 (안 제22조)
   –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완화의료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제도를 도입

 ○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법적근거 신설 (안 제32조)
   – 국립암센터 내에 운영 중인 국가암관리사업단의 명칭을 국가암관리사업본부로 하며, 국립암센터 부속기관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립암센터 암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면토록 함

 ○ 국립암센터법 폐지 (안 부칙 제2조)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 설립근거 및 운영지원 등의 조항을 전부 포함하여 개정하므로「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함

이번 암관리법 전부개정으로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완화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고, 지속적인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암정보 제공사업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입법예고기간(2008.10.10-10.31)동안 암 관련기관․단체, 전문가, 일반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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