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향 사탕’ 딸기 이미지 사용 못한다

식약청, 개별포장식품 표시개선안 입법예고

합성딸기향이 첨가된 사탕제품에는 딸기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고 ‘딸기향사탕’으로

표기해야하며 ‘향’자를 제품명보다 크게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그 맛을 내는 원료의 이미지가 나오면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므로 제품명 사용기준을 보완하고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개별포장

되는 모든 제품에 유통기한,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작된 제품의 표기 크기를 개선한다.

식약청은 소포장 제품의 포장면적에 따라 △포장면적 150㎠ 이상 이면 제품명,

내용량 등 10개 표시사항 △주표시면 30㎠~포장면적 150㎠ 이면 제품명, 내용량,

유통기한, 영양성분 △주표시면 30㎠ 미만 이면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OEM 제품은 주표시면에 제품명의 절반 이상 또는 12 포인트 이상 활자크기의 한글로

OEM 제품임을 표시하고, 업소명과 소재지의 활자크기는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양성분은 흰색바탕에 검정색활자로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하고, 개별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1회 제공량 영양성분과 총 내용량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멜라민수지 재질의 식기류는 식품 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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