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GMO 여부 표시 3가지로 구분”

GMO, GMO-Free, 비의도적 유입은 무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유전자재조합식품(GMO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표시방법은 GMO 원료 사용 식품은 ‘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 농산물 사용 식품은 ‘무표시’, GMO 식품을 원료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GMO-Free’ 강조 표시로 구분된다.

식약청이 입안 예고한 개정안에는 GMO 표시대상을 확대,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와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 식용류,

전분당 등도 GMO 농산물을 사용했다면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GMO 식품을 원료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품인 GMO-Free 제품에 대한 정의와 강조표시 규정을 신설해 업체의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막을 계획이다.

GMO 식품은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로 콩, 옥수수, 감자 등이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GMO 식품은 질병에 강하고

대량생산으로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GMO 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고 안전성이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문제로 소비자

단체 등 시민단체는 표시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식약청이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공식품

중 유전자재조합 성분 함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콩과 옥수수 혼합 가공식품의

절반 이상에서 GMO 성분이 나왔고 가공 식품 중 20% 가까이는 현행 검사방식으로

GMO를 원료로 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11월까지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로 최종 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등 서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 표시제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정안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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