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서로 의사정보 알려주면 안 되나요?”

코메디닷컴, ‘의사 평가 S/W’ 왜곡 인터넷신문에 소송

건강의료포털 코메디닷컴은 6일 자사의 ‘병의원 및 의사 검색-평가 솔루션’에

관해 왜곡보도한 인터넷 의료전문신문 아임닥터뉴스와 메디컬투데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이 두 신문은 이날 ‘논란 속 병원 평가, 이제는 제약사가

병원평가?’란 제목의 기사에서 코메디닷컴이 환자에게 병의원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운영하고 있는 ‘베스트닥터 솔루션’을 A제약회사의 B계열사가 주도했다고 왜곡

보도했다.

아임닥터뉴스의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는 인터넷 스포츠연예전문신문 C사에 제공돼

포털사이트에 실렸다.

이들 전문신문은 A제약사가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병의원 평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단정한 뒤 “제약사가 직접 나서면 구설수에 오를까 싶어 병원평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B계열사를 내세운 저의도 의심스럽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자가 병의원이나 의사를 평가하면 병원의 서열화가 조장되며, 환자유치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불법일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코메디닷컴의 ‘베스트닥터 솔루션’은 2007년 6월 웹사이트 오픈과 동시에 ‘웹

2.0 정신’을 따라 환자가 병의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보였으며, 그해

10월 당시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 솔루션은 전국의 의대교수 2000여명이 각 분야의 의사들을 평가한 데이터 위에

환자가 직접 자신을 진료한 의사들을 평가하고 후기를 쓰는 프로그램이다.

코메디닷컴 이성주 대표는 “이 솔루션을 알리기 위해 콘텐츠 제휴회사인 B사

뿐 아니라 코리아닷컴, 다음미즈넷, 인트엠 등과 함께 홍보프로모션을 했다”면서

“그런데도 병의원 평가가 제약회사 계열사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기사를 쓴 아임닥터뉴스의 기자는

코메디닷컴이나 A, B사에 어떤 확인절차도 밟지 않았으며 반론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제약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병의원이나 의사를 평가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악의적인 왜곡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메디닷컴은 2006년 ‘정직한 지식으로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자’는

슬로건으로 설립됐으며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의료사이트 인증기구인 혼코드(HonCode)의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건강의료포털이다.

아임닥터뉴스와 메디컬투데이는 외형상 제휴사이지만 아임닥터뉴스 창간 시 메디컬투데이의

기자들이 대거 이동한 독특한 관계이다. 메디컬투데이는 다른 언론사에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올리고 있으며 그 결과 의료 및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신문은 인터넷 스포츠연예전문신문 C사에 기사를 제공하면서 아임닥터뉴스의

기사도 포함시키고 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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