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검출 식품 신고 때 포상금 30만원”

식약청, OEM 수입식품도 품질 검사 계획

정부가 멜라민 식품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며 후속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주문자상표방식(OEM) 등으로 생산된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직접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은 멜라민 파동 초기에 중국산 식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므로 색소나

다른 첨가물만 검사했고 국내 생산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농약에 의해 멜라민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중국산 채소류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불량식품은 단속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린이 먹을거리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한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해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하고

판매 금지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3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멜라민 혼입과 비슷한 식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멜라민 기준설정과 관리 동향을 참고해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 멜라민 식품 불안 쉽게 해소되지 않을 듯

식약청은 이번 검사에서 검출된 멜라민의 양으로는 인체에 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소비자들의 먹을거리 불안이 가라앉지 않을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멜라민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범위가 워낙 넓고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등 국내 주요 제과업체와 세계적 다국적 기업 등의 제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됐다.

대기업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만큼 영세 중소업체의 제품의 안전을 신뢰하기는

더욱 힘들다.

다국적 기업 네슬레는 자체 검사와 홍콩 정부의 검사 때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식약청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식약청의 검사 결과가 다른 업체 또는 국가의

결과와 다른 점도 이번 멜라민 검사의 신뢰도를 떨어트린다.

전체 검사 품목 중 26개 품목은 이미 판매됐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 수거되지 않았으며

어린이 불량식품에 대한 검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식약청의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18대 국회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멜라민 대처에 대한 보건당국의 초기대응이 늦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정부의 행정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짙은 상황에서 원론적인 대책

몇 가지 만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멜라민 검사의 정확성은 자부하고 있다”며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검출량이 적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총 495개 품목 검사 11개 품목 멜라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오후 2시 “중국산 우유 단백질 성분이 들어간 식품

428개 품목 중 94%를 검사한 결과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며 “멜라민이

검출된 10개 품목은 모두 회수 폐기하겠다”고 최종 발표했다.  

식약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전국에 유통중인 중국산 우유 단백질이 들어간 과자류와

커피크림 등 428개 품목을 수거해 이날까지 402개 품목의 검사를 마쳤으며 212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시중 유통 판매를 허용했다. 유통 판매가 금지된

품목은 멜라민이 검출된 품목 10개, 유통기한이 경과한 품목 32개, 일부만 적합한

품목 148개, 미수거 품목 26개다. 미수거 품목은 롯데제과의 ‘리치골드피자맛시즈닝’

등으로 이미 판매됐거나 러시아 등으로 재수출된 것으로 식약청은 파악하고 있다.

중국산 식품 이외에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락토페린 원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됐고

이를 사용한 이유식, 분유 식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멜라민이 검출된 수입 식품은 모두 11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중국산 과자류와 커피크림 외에 버섯 채소류, 분유, 이유식,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멜라민 검사를 진행했으나 추가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이 멜라민

검사를 한 식품은 중국산 과자류를 비롯해 야채와 건강기능식품 등 모두 495개 품목

1935건에 이른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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