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효 비방이 인정 못받는 이유

중학생

명희는 수영선수였다. 수영장에 물이 다 빠진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급히 수영장에

뛰어들었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신경을 다쳐 전신마비가

됐다.

일반적으로 목이 부러지면서 전신마비가 발생하면 어떤 치료를 해도 신경기능은

거의 회복되지 않는다. 수술을 하지만 신경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아니다. 부러진

목뼈를 고정해 조기에 휠체어를 타게 함으로써 욕창을 예방하는 것이 수술의 주목적이다.

명희도 수술을 받고 전신마비 환자의 재활치료를 받게 됐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기능이 점점 살아나 3년

후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된 것이다. 이후 명희는 어엿한 직장인으로 활동하다가

결혼을 해서 가정주부로 살고 있다.

어떻게 명희의 신경기능이 100% 가깝게 회복이 되었을까? 수술을 잘 해서일까?

그렇지 않다. 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전신마비 환자들은 신경 기능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솔직히 왜 신경기능이 회복됐는지 잘 모른다. 굳이 추정을 한다면 명희처럼

어린 환자에서는 신경의 자연치유 기능이 남아 있어 신경이 되살아났다고 겸허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혹 불치병이나 말기암을 고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본다. 우선 불치병이라는

진단 자체가 틀린 경우가 많다. 설령 불치병이라 하더라도 특정 치료법 때문에 좋아졌을

가능성보다는 앞서 명희의 예에서 보듯이 자연치유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

만약 명희를 치료한 의사가 자신이 치료를 잘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떠벌린다면?

매스컴에 특종으로 보도될 것이고 (죽은) 화타가 다시 살아났다고 추앙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치료법으로 병이 치유됐다고 주장을 하려면 과학적 검증을 통해 그 치료법과

치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실히 입증돼야 한다. 몇 명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다고

(널리 통용되는) 치료법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계룡산 도사의 특효약이나 치악산

도인의 비방이 인정받지 못 하는 이유이다.

질병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계룡산 도사건 치악산 도인이건 다 인정해야 하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의학의 본질에

어긋나며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무지의 정의가 가장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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