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 전부 개정

1 개정사유

ㅇ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최근 치료보호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투약사범수에 비하면 미흡

※ 마약류투약사범 대비 치료․보호 실적(단위: 명)

구분

‘01

‘02

‘03

‘04

‘05

‘06

‘07

전체사범수

10,102

10,673

7,546

7,747

7,154

7,709

10,649

투약사범수

7,167

7,251

4,540

4,215

3,872

4,229

6,013

치료보호실적

201(48)

192(65)

171(102)

194(127)

359(200)

389(244)

410(304)

치료율

2.8%

2.6%

3.8%

4.6%

9.3%

9.2%

6.8%

* 괄호안은 자의입원 환자

– 마약류중독자 재범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업무를 정신보건 측면에서 연계․통합 관리 필요(지역정신보건관련기관, 치료․재활

프로그램 활용 등)

※ 국립부곡병원 등 전국 2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마약류중독자 보호․치료 중

ㅇ 이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마약류중독자의 입원 조치, 치료보호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 필요

2 개정안 주요내용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업무의 담당기관 변경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마약류중독자의 입원 조치, 치료보호명령 등에

관한 권한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 마약류관련업무 소관부처 현황

소관부처

담당과

담당업무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 마약류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마약관련 법령

제․개정

정신건강정책과

○ 국립정신병원 지원․육성

○ 마약, 알코올중독 등

치료․재활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

○ 마약류 취급승인 및

품목허가

대검찰청․경찰청

 

○ 마약사범단속

○ 마약사범

치료․보호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 명확화(안 제6조)
– (위원 구성)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임명
※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시․도에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되고, 마약류중독자의 입․퇴원, 입원기간 연장 등 심의

○ 치료보호기간의 산정과 비용부담 주체의 명확화
– (총 치료보호기간 명시)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마약류중독자 등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마약류중독자 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 기간을 총 치료보호기간에 포함(안 제16조)
– (비용부담)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그 심의전에 마약류중독자 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 기간에 대한

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안 제10조 및 제19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6개 시․도(서울,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에서 매칭펀드(50% : 50%)로 보호치료비를 각각 지원받고 있음

3 기대효과(파급효과)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보호․치료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함
– 지역사회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중독예방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상담, 진료, 재활 등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국공립 정신병원의 마약류중독자 진료, 치료, 재활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마약류 등 약물중독자를 위한

전문병동 운영(예,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정신의료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치료성과 거양

○이를 통해 마약류중독자의 정상적 생활 및 사회적응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자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예산

○‘08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예산 : 132백만원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 130백만원(지자체 보조, 매칭)

지원대상 : 서울,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
–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비 : 2백만원

○‘09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예산 : 232백만원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 130백만원
–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비

: 2백만원
–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신설)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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