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개별제품에도 제조일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그간 빙과류 제품에 대해 판매업소에 공급되는 박스만 표시하던 제조일자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제품에 대하여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6개월의 권장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빙과류 제품은 냉동식품으로 제조․보관․유통하여야 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특수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개별제품에는

제조일자를 표시하기가 쉽지 않아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종이박스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빙과류 제품은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제품임에도 개별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아 유통 중인 제품이 언제 제조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시되어,

업계와 협의를 통해 위생 및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종이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과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제품은 다른 형태의 제품보다 표시에 더 어려움이 있고 현재 기술개발 중에 있어

동 기술의 도입이 완료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코메디닷컴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