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족친화경영 도입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6월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다.

법률의 시행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법률의 시행으로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 추진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친화 인증제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차원의 ‘가족친화 인증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원하는 기업은 경영진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리더십 및 전략,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등을 거쳐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 등을

부여받게 된다.

기업 등이 인증을 받게 되면 우선, 가족친화 인증서를 수여받고,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상품 광고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매체를 통한 홍보 등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친화지수(FFI : Family Friendliness Index)

측정

가족친화지수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가족친화제도 활용도를 설문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통하여 기업들의 가족친화에 대한 현 수준을 파악하고 제도 도입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기업 등이 온라인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진단할 수 있는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친화 교육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기업

경영자와 근로자의 가족친화적 마인드 형성을 위해 가족친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 CEO의 경영마인드 변화를 위한

가족친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 이다.

또한, 가족친화 제도 도입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기업 사정에

적합한 가족 친화프로그램 도입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무료로 컨설팅도 지원한다.

무료컨설팅은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또는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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