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식중독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4.15 – 4.30일 까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267개소)을 일제 점검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3개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과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한 시설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시설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하였다.

* 부적합 지하수 사용, 유통기한 경과,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조리․보관시설 위생 불량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번 조사 결과 전체 시설의 53.2%(142개소)가 지하수를 음식물

조리․세척이나 음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학교 등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와 시설 관리자에게 철저한 위생 관리 및 물은

반드시 끓여서 사용․제공하도록 요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5년간 각종 수련시설에서 총

41건(4,151명)의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금번 적발 시설 중 4개 시설에서 최근 2-3년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여 해당 시설의

적발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동 내용을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여 청소년 대상 시설의 안전․위생관리 강화에 활용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하절기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식약청, 시․도, 시․군․구 등 유관기관에서 평일 저녁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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