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소, 식재료 유통기한 지키세요

식약청 위생기준 위반 32개 업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학을 맞아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교내 매점 등

전국의 학교집단급식 관련업소 1513곳의 위생 검점을 한 결과 3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학교 직영 급식소 14곳, 식재료공급업소 12곳, 위탁 운영 급식소와

매점이 각각 3곳이다.

적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거나 방충시설이 부실하거나

작업장 바닥과 조리종사자와 조리기구의 위생 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균 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해 조리종사자와 조리기구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종사자들이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가 미흡했으며 칼이나 도마를 사용한 후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척.소독 위생관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약청은 지적했다.

적발된 곳은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부터 영업정지까지 다양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다음은 식약청이 안내하는 ‘식중독 방지 요령’이다.

▽조리실 및 개인 위생 관리

△바닥, 벽면, 창문, 배수로 등 주변환경 청소

△식수, 세척용수, 정수기 등 수질 검사 및 청소

△조리대, 칼, 도마, 수저 등 조리기구 살균소독

△조리실 온도 확인 및 벌레와 쥐 침입 방지시설 확인

△조리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철저 및 상태 점검

▽급식 메뉴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 관리

△양념 등 가공식품 유통기한 확인, 변질 의심 식재료 폐기

△날 것으로 섭취하는 음식물 제공은 자제, 가열 조리음식 위주로 제공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관리상태 점검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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