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은 안전사각지대

– 2003년 이후 산후조리원 사고사례 최초공개 –

-(복지부)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 19건

발생(‘03~’07.6)
○설사환자가 9건으로 가장 많아(신생아 설사 8건, 산모 설사 1건)
○공식적 신생아 사망사건도 2건이나

발생(2003년 1건, 2006년 1건)

-(소비자원)소비자 피해 5년간 41건 발생(‘03~’07.8)
○부당계약 관련

피해가 17건, 시설안전피해 9건 순

-(식약청)산후조리원 위생단속 결과 28개소 적발!(‘07)
○단속대상 454곳 중

28곳에서 적발, 2회 이상적발 업소도 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적발’ 16건으로 가장 많아

-(복지부)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위반 적발도 8건(‘07)
○간호사 인력 미비 7건, 의료기관 시설과 미 구분 1건


–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안전한 시설이어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 설사 사고를 비롯한 감염 및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감염발생 현황」,「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산후조리원 위생단속 결과」,「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위반

현황」자료를 각각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정부에 보고된 감염사고 19건, 신생아 사망도 2건이나 돼..

산후조리원은 2007년 현재(8월) 전국 360개소(2005년 295개소, 2006년 33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었으나, 2006년 6월 새로운 모자보건법이 시행되면서

간호사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춘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토록 하는 신고업종으로 전환되었다.



– 그동안 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감염사고는 19건이다. 2003년 2건, 2004년 1건, 2005년 1건, 2006년

8건, 2007년6월 현재 7건 등으로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 신생아 설사환자가 8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심지어

신생아 사망 사고도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1건씩 발생하기도 했다.

– 이와 같이 감염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후조리원의 부실한 위생관리, 인력과 시설을 편법 운용하는 일부 산후조리원의 관행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산후조리원 내

감염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이 없어 감염 경로와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늦게나마 정부는 감염과

질병, 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에 이송조치를 취하고 관할 보건소장에 보고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고예고(2007년 8월 9일)한

상태이다.


◎식약청 식품위생 단속결과, 28개 산후조리원에서 위생관리 엉망!

– 산후조리원은 식품위생법에서

지정한 식품위생 관리업소는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올해 처음 병원 장례식장과 더불어 위생취약업소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였다.

– 식품위생 점검결과 28개 산후조리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동시에 행정조치(14개 업소 과태료, 14개 업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부적합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목적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생모

미착용이 8건 순이었다.

– 한편, 서울시 소재의 ‘A’ 산후조리원과, 대구시 소재의 ’N’ 산후조리원은 3번이나 식품위생 불량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두 번 지적받은 산후조리원도 무려 5곳이나 된다.

– 하지만, 행정조치 결과는 모두 과태료 부과나 현지

시정으로만 그쳤고, 영업정지 처분은 단 1건도 없었다.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위반도 8건이나 보고돼!

– 올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위반 건수도 8건에 달한다. 그 중 간호사 기준 인력미비가 7건이었으며, 의료기관과 시설기준을 미구분한 채 운영된 건수도 1건

포함되었다.

–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간호사구비 규정을 ‘1일 평균 입원 영ㆍ유아 7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업 전용으로 사용하고, 타 업종의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 및

인력 기준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산후조리원의 위생점검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출산 이후 산모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력이 많이 소모되어 크고 작은 질병과 감염으로 후유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생아의 경우도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과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 위생에

있어 각별한 배려와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안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신생아와 그를 출산한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산후조리원은 가장 깨끗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며, “산후조리원은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대상으로 설정하여 보건복지부, 식약청, 소비자원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가장 쾌적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산후조리원내 감염사례

<산후조리원 감염사례

2005년3월5일,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상담에서 발췌>
2005년 2월 1일 병원에서 애기를 낳아서 2월 3일부터 2월 16일 까지

2주 동아 애기와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있었습니다. 조리원에 신생아실 에 10여명의 애기가 있었고 각방마다 산모들이 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월

8일경 애기 한명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저희 애기에게도 콧물이 심하게 발생하여 모유를 먹일 때 숨을 제 대로 못쉴

정도가 되었습니다. 조리원측에 병원에 가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괜찮다며 콧물만 제거 했습니다. 이후 2월 15일 직접 애기를 데리고 근처의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현재 후두염으로 폐렴으로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듣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2월 16일 조리원을 나와서 2월 17일 애기가

설사끼가 있어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병원에서 감염성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을 받고 2월 17일 부터

2월 25일 까지 9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678,820원이나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조리원에 병원비를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모도 산후조리도 못하고 병원에서 애기 본다고 9일 동안이나 잠도 제대로 못자고 무리하여 힘든 상태입니다.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후조리원 감염사례 2003년6월25일,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상담에서 발췌>
저는 올 4월

‘A’ 산후조리원 00점을 이용했습니다. 입실 당시에는 2주일을 예약하였으나 입실 후 10일이 되던 날 조리원 원장이 저희 아기가 입실 첫날부터

이상하였다며 우리아기에게만 로터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면서 집에 가서 잘 돌보라며 조기퇴실을 권고하였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큰 병원에 가

보아야겠다고 하였고 이 말을 듣고 원장 을 당일 아기의 변 상태가 좋았다며 별일은 아니니 집에 데려가 잘 보살피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데려와 보니 아기는 심한 설사를 하고 있었고 다음날 저희 아기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야했고, 12일간 격리 입원조치 되었습니다. 제가

조리원에 있을 당시 설사하는 아기들이 늘어가는 것도 분명히 목격하였고, 저희 아기는 출생 이후 계속 변 상태가 좋았던 것을 제가 매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에서의 두 번의 검사 결과 우리아기의 변에서는 원장이 말한 로터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료진은

바이러스성 장염 즉, 로터 바이러스는 아니나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장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조기 퇴실 할 당시쯤 갑자기 조기

퇴실하는 산모들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조리원에 있을 당시 밤에는 보일러가 꺼져 한기를 느껴야 했고 아침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찬물로 양치질을 했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입실하여 있었던 당시 거실에서 보일러관이 터져 만 하루 동안 보일러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산모들은 찬물만 사용하며 하루를 버텨야 했었습니다. 저는 조리원측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최소한 아기의 입원 치료비용 및 조리원에

입실할 때 지불했던 금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현재 저는 경찰에 원장을 상대로 형사고발 해 둔 상태이나 조리원측에서는 원장이

지방에 내려갔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고발 해 둔 사건도 본원에서 다루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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