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도 없는 의원에서 건강검진은 무슨!”

병원계, 장비 공동사용 추진 '딴지'…"자격 있는 기관만 허용"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해 국민들의 건진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병원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부가 건진기관 확대를 위해 건진 장비 공동이용 허용을 추진하자 병원계는 ‘시설

및 장비가 완전히 갖춰진 의료기관에 국한시켜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국가건강검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들의 건진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비 공동이용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그동안 장비가 없어 건진기관 지정을 받지

못했던 의원급 의료기관 상당수가 건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즉 한정된 건진환자를 의원들과 나눠야 하는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들로서는 이번

개정안 결코 달갑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병원계는 ‘의료의 질 저하’를 이유로 건진장비 공동이용 반대를 천명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시설과 장비가 없는 의원들까지 건진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의료의 질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협회 역시 무분별한 건진기관 지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복지부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병협은 "법 제정추지와는 다르게 건진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시설 및 장비가 갖추어진 의료기관에서만 건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선정된 건진기관에 대해 2년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며 평가 분석결과는 대중매체 등에 공개되고 검진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우수검진기관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9-05 06:5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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