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 최초 현장 검증

서울서부지법, 세브란스병원 9층 중환자실서 실사

최근 연명치료중지 안락사 허용 소송과 관련해, 처음으로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재판장 김천수)는 오늘(1일) 오전 10시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의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9층 중환자실로 이동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검증은 김천수 판사를 비롯 법원직원과 신현호 변호사, 담당 주치의인

김세규 교수(내과), 환자 보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브란스병원 한 관계자는 “담당 판사가 중환자실 현장검증에서 주치의 김세규

교수에게 환자의 상태와 그동안의 처치 등을 듣고 직접 환자의 상태를 살펴봤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김 모(여. 75세)씨의 자녀들이

식물인간 상태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어머니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것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9-01 12:15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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