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타당성 검토작업 9월 착수

복지부,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 발주…내년 3월 최종정리

복지부가 지난 1년 간 국립의료원에서 진행됐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를 발주하고

오는 14일까지 연구기관들의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연구는 시범사업 전후를 기준으로 환자의 편의성 변화, 약제비 변동 내역

등을 분석해 성분명 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외국 사례와 비교해 국내 수용 여건 등을 검토, 향후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는 우선 국립의료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해 시범사업 전후의 성분명

처방 관련 제반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세부적으로는 성분명 처방전과 처방약 비율은 물론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제비

변동 내역, 시범사업 이전의 국립의료원 전체 약품비와 성분명 처방 대상 약품비

등을 비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환자 등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관련 참여 주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제도의 인지도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된다.

최종적으로는 시범사업 종합 평가의견과 함께 외국 사례와 비교한 정책적 제언을

하게 된다.

연구기간은 오는 9월부터 7개월 동안이며 연구비는 3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희망하는 전문가와 연구기관은 오는 14일까지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2007년 9월 17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시메티딘정’

등 20개 성분 32개 제제를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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