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약값, 특정질환자 전액 본인부담은 부당”

백혈병환우회 “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 제외는 반인권적”

한국백혈병환우회는 21일 성명을 발표, “효과가 뛰어나지만 값이 비싼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해 특정 질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고시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3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했으며

최근 글리벡의 효과가 입증된 만성호산구성백혈병 등 5개 추가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지난 1일 고시했다.

“5개 희귀질환 환자 20명 약값 5억… 재정부담 논리 설득력 없어”

백혈병 환우회는 “전국에 3개 질환을 앓는 환자는 2000명이고 이들의 글리벡

약값 648억 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데 건강보험이 5개 질환을 앓는 환자 20명의

약값 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지출할 비용이 얼마든 추가

재정이 소요되면 그만큼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글리벡 약값 인하를 위해 정부가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므로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백혈병인 만성골수백혈병과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위암의 하나인 위장관기저종양 등 3개 질환자에 대해 글리벡 약값의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나머지 10% 환자 본인 부담금도 글리벡의 제조업체인 다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지원했다.

반면 만성호산구성백혈병, 과호산구성증후군, 만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질환

등의 백혈병과 희귀 피부암인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 5개 질환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

글리벡은 한국에 도입될 때까지 약값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고 현재 약값은 2003년

출시 당시보다 4배로 뛰어 100mg 당 2만3045원이며 한국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대만에서의

가격은 1만8000원 정도다. 글리벡은 환자가 하루에 400mg~800mg을 먹기 때문에 1년이면

약값이 3400~6800만원에 이른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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