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콘택트렌즈 눈병 우려”

소비자원 조사, 도수 있는 미용렌즈 등 산소투과율 표시 없어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데도 도수 있는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제품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사용자에게서 안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등 콘택트렌즈 판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중인 콘택트렌즈를

수거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G마켓, 네이트몰, 다음온캣, 가자별로사이트 등 4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1개 제품 중 14개 제품이 도수 있는 소프트콘택트렌즈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은 대부분 색깔이 들어간 미용렌즈나 일회용 소프트콘택트렌즈였다. 미용렌즈는

안구전면에 직접 밀착하는 콘택트렌즈의 일종으로, 렌즈에 색이나 모양 및 글자를

넣어 미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콘택트렌즈이다.

이중 5개 제품은 그에 대한 설명서도 첨부되지 않았으며, 1개 제품은 한글 표기가

아예 없었다. 전체 26개 제품 모두 산소투과율, 함수율 등의 상세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부착하는 제품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제품과 눈 간의 거리 차이로 인해 안경과 도수도 다른 만큼 콘택트렌즈 처방전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안과에서는 콘택트렌즈 검진을 받으면 ‘콘택트렌즈 처방전’이 아닌

‘안경처방전’을 제공하고 있다. 안과에서 발급하는 ‘안경처방전’과 안경점에서

제공하는 ‘시력검사지’는 기재내용이 거의 비슷하여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무도수 콘택트렌즈도 눈에 밀착시켜 사용하므로 도수 있는 콘택트렌즈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콘택트렌즈 처방전을 제시할 경우에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수 있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

△무도수 콘택트렌즈 판매방식 개선 △선진국과의 실태 비교를 통한 콘택트렌즈 처방전

발행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지 기자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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