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체외충격파쇄석술 등 집중심사

심평원, 2008년도 하반기 방향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2008년도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하고

16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 대상에는 뇌혈관질환 개선과 ▲사지관절 절제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뇌혈관질환개선 ▲치과의 Cone Beam CT 등으로 각 항목에 대한 약제사용을 포함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뇌혈관질환 개선제는 투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투여를 시작하면 장기간 투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약물남용이 우려돼 의·약학적

적정투여 유도가 필요해 집중심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4/4분기 약제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품목이상 중복 처방건이 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품목이상 처방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약물 상호작용 등 처방의 적정성을 집중심사한다.

사지관절절제술의 경우 부분적인 활막절제술과 추벽절제 등 간단한 시술 시에도

사지관절절제술 및 관절경재료대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수술기록지 등을 확인한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에 차이가 있지만 4mm 미만의

하부요로 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1주일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지난달 1일 급여 신설된 치과분야의 Cone Beam CT는 근관치료, 매복치, 안면 및

두개기저부위, 후두하악관절부위 등에 인정되는 등 인정기준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용이

저렴해 촬영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인정기준에 부합되게 청구가

이뤄졌는지를 심사한다.

심평원은 "올해 초 심사의 중점추진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자기점검의 기회를 갖고 자율적으로 진료형태를 개선토록 한 바 있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점 심사 대상항목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심평원에서 중점사업으로 구축한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해 진료비의 이상변동을 보이는 진료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한 것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7-16 12:30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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