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역시 헬멧쓰고 타야

美조사, 미착용때 사망 32%, 입원 42% 증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헬멧이 머리부상 위험을 줄여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됐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때 뇌손상 사고로 사망한

비율은 32%, 병원에 입원한 비율은 42% 증가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는 오토바이를 탈 때에는 헬멧을 써야 한다는 규제조항을

2003년 폐지했다. 현재 21세 미만이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 경력 2년 미만의

사람만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남아 있다. 미국은 20개 주에서만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 착용이 강제조항이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 지역신문인 피츠버그 트리뷴 리뷰 온라인 판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피츠버그대 공중보건대학원 역학전공 크리스틴 머츠 박사는 법안이

폐기된 2003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씩인 2001~2년, 2004~5년의 펜실베이니아 주 보건교통국의

오토바이 사고관련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헬멧을 착용한 비율은 법안이 폐기되기 전 82%에서 폐기된 후 58%로 떨어졌다.

사고 때 머리 등을 다쳐 사망한 비율은 32%, 입원한 비율은 42%, 입원자 중 장기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87%가 증가했다.

머츠 박사는 “헬멧이 운전자를 보호하고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것”으로 해석했다. 공동연구자인 피츠버그의대 신경외과

행크 와이스 교수는 “헬멧 등의 안전장비 착용에 관한 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고자가 뇌손상으로 단기 기억 상실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식물인간이나 사망

같은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것은 사고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착용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헬멧을 쓰지 않으면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인명보호장비 미착용

등으로 2만 원의 법칙금이 부과된다”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범칙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헬멧 착용이 생명을 위한 보호장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공중보건학회지(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온라인 판에 12일 발표됐고, 8월에 게재될 예정이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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